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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사슴벌레161
얄쌍한사슴벌레16123.02.25

제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거 같습니다 급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021년 10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사장님은 없고 거의 혼자서 일합니다.증명사진관)

현재 월~금까지 아침 9시부터 19시까지 일하고 있고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없습니다

기본급 176만원에 식대를 10만원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써 있진 않지마 매출액이 천만원이 넘을 시 1000만원 넘은 매출의 5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두로 이야기를 했구요

매출액이 천만원을 넘은 경우는 지금까지 3번입니다(1100만,1160만,1050만)

요즘 힘에 부치고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렸습니다.

주휴수당 같은것들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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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를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1일 휴게시간(식사) 1시간을 가진다면,

    1일 근로시간 5일간 9시간, 토요일 5시간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한달 세전 243만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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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6+8)÷7×365÷12=278

    월 최저임금=9,620×278=2,674,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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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56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675,130원(세전)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므로 성과급 미지급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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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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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기는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무를 주 5일하는 경우의 최저임금은 2013년기준 2,010,580원입니다.(주휴수당포함)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고 있는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주에게 요구해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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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09시간 기준 2,010,580원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1주에 10시간 연장근로(휴게시간1시간 적용)를 하고 있으므로 월 연장근로 시간은 43.45시간(10시간×4.345주)이므로 209+43.45=252.45시간으로 여기에 9,620원을 곱하면 2,428,570원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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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충 계산해도, 주 50시간 정도 근무하시네요.

    그럼 200만원을 받아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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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평일 9시간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여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받고있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차액을 청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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