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피해금액은 7천만원입니다.
원금은 당연히 배상명령에 포함하겠지만
이자도 신청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자율이 얼마인지 헷갈려서요.
법정이자율 연 20%인가요?
아님 연 5%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부분에 대해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고 신청 이후로 연 12%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경우에도 소촉법상 지연이자율인 연 12%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판결문에 지연이자를 표시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