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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호랑나비232
내추럴한호랑나비23223.08.15

형사조정 후 합의금 안보내는 경우??

현재 소액사기로 인해 시한부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2번째 형사조정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내일부로 기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판 시 가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나요?? 그리고 이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금액을 받으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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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판결선고시 배상명령을 같이 하시게 됩니다.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엄벌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합의가 안되었다고 보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가해자는 합의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엄벌탄원서로 합의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