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합의가 안되었다고 보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가해자는 합의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엄벌탄원서로 합의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