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마무리되어 가해자가 공탁은건다 어쩐다해서 합의를 안본상태입니다 경찰에선 송치한다고 얘기만하셧구 연락은 따로 온게없습니다 우롱하고 약속안지키고 가해자들 엄벌탄원서는 언제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는 제출하고자 하시는 때에 제출하시면 되며 딱히 그 제출시기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건이 수사나 재판중인 경우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중일 경우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되며
재판중일 경우는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낼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송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서 송치가 되었다면 검찰, 안되었다면 경찰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엄벌 탄원서의 경우 언제든지 공판 종결 전에는 경찰이나 검찰 각 단계에 맞게 이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반드시 참작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