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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남생이257
얄쌍한남생이25722.05.12

폭행피해자인데 탄원서는 언제 보낼수 있나요?

경찰조사 마무리되어 가해자가 공탁은건다 어쩐다해서 합의를 안본상태입니다 경찰에선 송치한다고 얘기만하셧구 연락은 따로 온게없습니다 우롱하고 약속안지키고 가해자들 엄벌탄원서는 언제보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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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는 제출하고자 하시는 때에 제출하시면 되며 딱히 그 제출시기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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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건이 수사나 재판중인 경우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중일 경우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되며

    재판중일 경우는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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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낼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송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서 송치가 되었다면 검찰, 안되었다면 경찰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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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엄벌 탄원서의 경우 언제든지 공판 종결 전에는 경찰이나 검찰 각 단계에 맞게 이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반드시 참작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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