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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기린28
도도한기린2823.05.08

통매음으로 고소했는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했고 ecrm으로 고소?해서그런지 인지사건이라고 킥스에선 조회가 안됐어요

피의자한테 사과나 합의관련 연락 하나받은적 없고

오늘 검찰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고 문자가왔는데

1. 인지사건은 항고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판결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같은 내용을 모욕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닉네임에 제 이름이 있었고 전체채팅,팀채팅에서 제이름 부르면서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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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우선 기소유예는 판결이 아니라 검사의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2.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가 각하처분받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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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검찰에서 결정이 나온 사안으로 사안 자체도 중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모욕으로 다시 고소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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