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발생하였는데 약속된 세금보다 많이 뗀다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1. 임금체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계약서 없이 일을 하였고, 6월 말에 법인이 설립되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인 설립 이전의 급여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667만원 가량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에서 대표님이 말한 3.3%를 제한 금액인데, 오늘 전화가 와 말씀하시기를 세법이 바뀌어서 4.4%를 제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4%를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3.3%인게 아무래도 좋기도 하고 3.3% 로 약속을 하고 일을 했왔었습니다. 일반 사무직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3.3% 가능한가요? 알아보니 8.8%도 있어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몰라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된지 1년이 지났지만 받지못하여 알아보니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라고 하는데 저는 대표가 그것에 화가 나 오히려 한푼도 안 주게 될까봐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락드려 언제 될까요 굽신굽신하는 중입니다... 대표는 사과 한마디 없고 늦게 주는 것이 아주 당당한 태도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대부분 해결이 될까요.. 불안합니다.
2. 실업급여 관련 문의
법인 설립 전부터 일해왔지만 그 전의 기간은 고용보험이 안 들어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데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제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회계법인의 계산 착오로 12일이 부족하게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저를 재입사를 시켜 빠진 기간 동안 채우고 퇴사처리를 해주는 게 어떠냐고 제안해주셨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용보험에 안 들어있는 기간 동안 일을 한 근거는 다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왔다면,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것이 가장 빠른길이 될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소득세 관련 문의로 보이며 해당부분은 세무회계 문의바랍니다.
2.제가 고용보험에 안 들어있는 기간 동안 일을 한 근거는 다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소명자료 제출할 경우 소급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2. 실제로 근무했으나 고용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노동청에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세금관련해서는 세무사님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소득세를 많이 냈다면, 나중에 환급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5월달 종합소득세기간에 정산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입사일부터(20년2월) 소급하여 가입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