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따른 주휴수당 및 기타임금 판단여부?
안녕하세요
외X나라 사이트에서 만나 프리랜서로 약 한달간계약 하였으며, 하루 9시간씩 일당으로 구두계약 하였습니다.
12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이런건 믿음으로 하는 것" 이라 말하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인당시 일당으로 적혀있었으며, 주휴수당이나 다른 금액등은 적혀있지 않았고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과 식비등을 청구 할 수 있는지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했던 증거나 출퇴근기록등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과 그 나머지금액 등 입금하지 않은채 사무실까지 옮기며 도주 중)
1. 하루 9시간 오후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했으며, 이에따른 6시 이후 야간근로수당 청구여부
2. 한달 중 주말에 2일정도 일했고, 이에 따른 주말수당 청구여부
3. 주휴수당 청구여부
4. 식대는 입금해주지 않았고 계약서가없으니 돈으로 준다 그런말도 없긴하였으나, 실무팀 팀장님께서 사주심에따라
식대 청구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노동청에서는 통상임금외엔 못준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대는 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식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식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외의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를 사용자가 지시한 사실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또한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는 22:00 ~ 06:00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12시부터 21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야간근로가 없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나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한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식대 지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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