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X나라 사이트에서 만나 프리랜서로 약 한달간계약 하였으며, 하루 9시간씩 일당으로 구두계약 하였습니다.
12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이런건 믿음으로 하는 것" 이라 말하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인당시 일당으로 적혀있었으며, 주휴수당이나 다른 금액등은 적혀있지 않았고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과 식비등을 청구 할 수 있는지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했던 증거나 출퇴근기록등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과 그 나머지금액 등 입금하지 않은채 사무실까지 옮기며 도주 중)
1. 하루 9시간 오후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했으며, 이에따른 6시 이후 야간근로수당 청구여부
2. 한달 중 주말에 2일정도 일했고, 이에 따른 주말수당 청구여부
3. 주휴수당 청구여부
4. 식대는 입금해주지 않았고 계약서가없으니 돈으로 준다 그런말도 없긴하였으나, 실무팀 팀장님께서 사주심에따라
식대 청구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노동청에서는 통상임금외엔 못준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