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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호돌이81
단단한호돌이8123.11.08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에 3.3 떼나요?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에 3.3 떼나요?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에 3.3 떼나요?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에 3.3 떼나요?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에 3.3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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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에 3.3 떼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 미가입,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세전 임금에서 사대보험과 근로소득세등 법이 정한 항목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