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구금되었던 경우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구금되었던 경우,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금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금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되며, 무죄판결을 확정된 경우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 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변호사 선임료나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구금일수에 따라서 그 보상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