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당시 전세 만기 전 이사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금년 23.12월 아파트 입주 예정에 따라
전세 계약 당시 24.02월 만기이나 입주가 빨라 만기 전 이사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기재하여 작성했을시 별도 만기 전 계약해지에 관한 서류 작성이 필요한지 확신이 안서네요.
현재 23.8월 경 계약당시 말씀드렸던 12월 입주때 계약 해지 하겠단 문자메시지 보낸 상태입니다.
아직 상환을 어떻게 할 지 들은게 없어 주의할 사항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