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소송 절차 중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전문가님들께 항상 도움 받고 있습니다.
헤어진지 2년이 넘은 전 남자친구로 부터 대여금 소송을 받아 저는 피고인으로 답변서를 제출 했고 1차 변론기일에 내가 어떠한 경로로 대여했다 주장하는지 듣고자 법원에 다녀왔으나 원고는 불출석을 하였습니다. 2차 변론기일이 잡혔고 원고 피고 쌍불 하여 3차 변론기일이 내일로 잡혔습니다만 원고가 말도 안되는 증거를 오늘 제출 하였습니다. 왕복11시간이라는 시간이 들기도 하고 현재 회사 교육기간이라 월차를 낼수 없는 상태라 3차변론 기일 역시 불출석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원고가 증거를 전자로 제출했는데 판사님은 읽으신건가요? 빌린사실은 전혀 없고 주식가르쳐 준다며 공부하라고 계좌에 입금해준게 끝이고 사귈 당시 싸울때마다 계좌 퍼가라고 했던적 있고 그땐 아무말도 없이 있다가 원고가 바람피다 걸려서 잠수타며 헤어지고 1년이 지나 갑짜기 돈달라고 연락 왔길래 거지동냥한샘 치라고 한게 전부 입니다. (당시 수익률-75%) 증거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웃음밖에 안나오는데 그럼 저는 지금부터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500만원의 소액이고 변론기일 출석까지 해서 변호사 선임이 애매한 시점이라 막막합니다.
내일 판사님이 판결하시면 그에 따라 반박서면을 준비 하면 될까요? 양식이라던가 그런게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내다가 대법원까지 가는일이 있나요?
제발 현명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사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를 모두 확인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서면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장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장을 입증하기 턱없이 부족한 증거라면 결국 법원에서 판사가 증거를 보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하면 더 좋겠으나 원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불출석하셔도 결론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내일은 불참하시고 변론이 종결되면 참고서면을 제출하시고 ,변론종결이 안되면 준비서면을 제출해두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가 되면 항소는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