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2월에 합격하고 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년차 1개가 발생되는건가요?
최종 합격 기준인지 입사 기준인지 확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산정합니다.
따라서 채용합격통보 이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한 1월부터 발생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실제 근무 전 채용내정 기간을 포함시켜준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12월부터 계산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개시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