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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하마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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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고인 벌금 선고시 벌금은 피해자에게 일부 돌아가나요?

금융사기, 전세사기 등등 다수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사기꾼들이 벌금 몇백억 낸다는 뉴스는 많이 봣는데

그 벌금이 그대로 국고로 들어가는건가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형사배상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