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유 킥보드 보험 청구서 의문이 드는 것
청구서 작성란에 보험계약 및 인적사항이 있는데 피보험자 인적사항은 왜 적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금 수령계좌란이 있는데 킥보드 사고는 자동차 사고랑은 달리 제가 수령해서 드려야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유 킥보드 업체가 가입한 보험도 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 접수하면 피해자와 연락하여 보험 처리하게 되고
자기부담금은 질문자님이 내게 됩니다.
청구서에 잘 모르는 부분은 공란으로 해서 접수하면 되고 연락오면 그 때에 다시 알려주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