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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끈질긴도마뱀
그런대로끈질긴도마뱀

주택 월세 임대인인데요,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해야하나요?

작년에 조금한 빌라를 사서 월 55만원에 받고있는데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어떻 하나요.

신고를 안할시 세금을 물어야하는지.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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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 시 세무서에서의 사업자등록은 의무이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과는 무관하나 신고를 안할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