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도 있는 거 같던데 이렇게 주 4일째 근무제를 시행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인가요 주4일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은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은 회사 재량입니다. 주 4일 근무제는 업무효율성, 근로자의 건강 등을 위해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시간과 근무 조건에 대한 협의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기에,
주4일제 시행 여부도 회사의 재량적 판단아래 이루어 질 것입니다.
계기는 회사마다 사정이 천차만별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을 단축하는 경우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연구와 직원들의 워라벨 차원에서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상 규정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는 회사 재량입니다. 주4일제가 노동자들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여 주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는 생산량을 노동시간 단축 이전보다 늘려 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주4일제는 노동자들이 건강을 유지해 결근을 덜 하고, 더욱 일에 집중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헌신할 수 있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력 운용의 유연성과 워라밸로 인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만 준수한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주 4일째 근무제를 시행하는것은 회사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일제를 시행하는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 등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 하에 1주 4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근로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4일제 근무를 통해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