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협상 시점, 인상률 등을 사전에 정하였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연봉인상이 진행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액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매년 연봉인상을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 이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연봉협상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연봉협상을 하는 기업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