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악플 초범이고 딱 한번 썼다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제 동생안 중학교 3학년이고 트위터에서 허위사실이 올라왔는데 허위사실인걸 모르고 인용을 하여 욕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ㅇㅇ이 진짜 죽빵마려움 개싫음 지들이 뭔데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연예인을 향하여 악플,욕을 한것은 딱 한번입니다. 만약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이 온다면 형량이나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연예인이 만약 합의를 안해준다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공인인 연예인에 대한 욕설행위는 벌금 100만원이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고 1회적인 행위로 죄질이 경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될 소지도 있고, 설사 기소되더라도 50~100만원을 넘지 않는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합의가 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인 미성년자가, 1회적으로, “...이 진짜 죽빵마려움 개싫음 지들이 뭔데”라는 내용을 온라인 상에 적시하였다는 것이 전부라면 모욕죄로 의율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사정이 발견된다면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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