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근저당이 몇개가 있던 매매 후 매도자는 이를 상환하고 등기말소만 하면되기 떄문에 매물을 추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개시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 설명의무가 있기떄문에 이를 위반하였다면 구청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조건으로 중개보수 인하를 강제할수는 없기 때문에 중개사와 협의하시어 조정을 해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매매계약서상 반드시 기존근저당 모두말소한다는 특약을 꼭 넣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