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회사 권고사직 + B 회사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겠죠?
A회사 3년
B회사 3개월 일했습니다.
B 회사에서 10일 일해서 나중애 실업급여를 받을때 받은 돈 만큼 실업급여액에서 제한다고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겠죠?
A회사 3년
B회사 3개월 일했습니다.
B 회사에서 10일 일해서 나중애 실업급여를 받을때 받은 돈 만큼 실업급여액에서 제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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