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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dk
designdk 20.11.10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면 벌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즘엔 여성전용주차공간, 어르신주차공간도 생겼다고하는데 이런데 주차를해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장애인주차, 경차주차는 얼마든지 많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전용, 어르신 주차는 오히려 성별, 연령에 차별을 두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여성과 어르신을 무시한다는 생각마져 드는데요.

이러한 곳도 장애인주차처럼 범칙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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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주차 공간에는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있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기타 여성 전용, 임산부 등의 배려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근거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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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강제사항으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장애인주차표시없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여성전용이나 어르신전용주차구역의 경우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없으나 매너 차원에서 지켜주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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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여성분과 어르신의 주차구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과태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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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하거나, 젊은 사람이 어르신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정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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