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2기 이상, 상가의 경우는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에게 해지할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해지권을 행사해야 해지가 됩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해지의사를 표시했고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수령했다는 사실이 인정될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해지 효력은 인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