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12.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3.4%가 적용됩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9.0%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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