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1달전에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원 계약을 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증금 잔금 치루는 날이 되었는데 돈을 못 구했다면서 잔금을 지불 못하고 있어 이전 전세계약자가 이사를 나가는 날이라서 전세금을 못 맞추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9천만원을 대여해주어서 전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이 월세 계약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부동산에서도 처음이라면서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세 계약할 때 월세는 180만원으로 적고 20만원을 별도로 준다고 계약하였습니다. (월세자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 다운계약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아직 월세를 받지도 않았고 월세들어올 사람은 이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이행 못했으니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잔금기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계약서의 월세를 실제 금액보다 낮춘 의도(중개수수료 절감?)가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실제 지급받은 월세에 대해서 정확히 소득신고를 하신다면 특별히 세금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그러한 위약금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잔금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해야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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