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튼실한비오리21
튼실한비오리21
23.04.27

월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1달전에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원 계약을 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증금 잔금 치루는 날이 되었는데 돈을 못 구했다면서 잔금을 지불 못하고 있어 이전 전세계약자가 이사를 나가는 날이라서 전세금을 못 맞추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9천만원을 대여해주어서 전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이 월세 계약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부동산에서도 처음이라면서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세 계약할 때 월세는 180만원으로 적고 20만원을 별도로 준다고 계약하였습니다. (월세자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 다운계약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아직 월세를 받지도 않았고 월세들어올 사람은 이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이행 못했으니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