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지연 이자청구는 언제 해야하는지요?
8월3일이 월세만기, 5월에 만기 퇴거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결국 월세를 높게 받으려다가 오늘까지도 후속임차인을 못 구했습니다. 제가 이사가려는 제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은 7월말에 이사가시기로 해서 전세보증금 반환해드리기로 했고 8월3일에 지금사는 집에서는 월세보증금 11억을 반환받지 못하고 제 집으로 이사가면서 임차권등기 신청할 예정입니다.
1. 8월3일 만기에 공과금수납 및 이사하되 계약자인 저만 전출하지 않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는다. 비어있는 집을 동영상으로 찍어 임대인에게 보낸다.
2. 8월4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저도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 및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기
궁금한게요. 위와 같이 하려는데 보증금 반환지연이자청구는 언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보증금 반환일까지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즉 반환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일자 시작일은 실제 주택점유를 하지 않는 시점이 되므로 보통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 이사를 나간 날부터 산정하여 보증금 반환전까지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놓고 임대인께 모든상황 통보하고 이사시 집이 비어있는날부터 청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부터 보증금 지급받는 날까지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미리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반환날짜를 기산해서 지연배상 청구한다는 내용 넣어서 보내십시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지연이자의 손해배상은 보증금을 받는날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함께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자에 대한부분도 미리 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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