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일이 월세만기, 5월에 만기 퇴거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결국 월세를 높게 받으려다가 오늘까지도 후속임차인을 못 구했습니다. 제가 이사가려는 제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은 7월말에 이사가시기로 해서 전세보증금 반환해드리기로 했고 8월3일에 지금사는 집에서는 월세보증금 11억을 반환받지 못하고 제 집으로 이사가면서 임차권등기 신청할 예정입니다.
1. 8월3일 만기에 공과금수납 및 이사하되 계약자인 저만 전출하지 않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는다. 비어있는 집을 동영상으로 찍어 임대인에게 보낸다.
2. 8월4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저도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 및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기
궁금한게요. 위와 같이 하려는데 보증금 반환지연이자청구는 언제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