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미결수라고 분류하며 원칙적으로 미결수의 경우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에 반해서 형사판결로 유죄가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는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교도소만 있는 곳도 있으며, 기결수라도
남은 잔여 형기가 얼마 되지 않을 경우는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될수도 있는 등으로
교도소에 미결수가 수용될수도 있고, 구치소에 기결수가 수용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구치소의 차이와 달리 기결수와 미결수는
내부에서 대우가 다릅니다.
미결수의 경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기결수들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습니다.
미결구금기간도 나중에 기결수가 되면 전체 형기에는 포함이 되기때문에
미결수로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항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