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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브라17
인자한코브라1721.10.20

구치소와 교도소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을 받고 가는 곳이 구치소와 교도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도중에 구치소에 있기도 하고 재판이 끝나고서도 구치소에 있기도 하던데, 구치소와 교도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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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미결수라고 분류하며 원칙적으로 미결수의 경우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에 반해서 형사판결로 유죄가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는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교도소만 있는 곳도 있으며, 기결수라도

    남은 잔여 형기가 얼마 되지 않을 경우는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될수도 있는 등으로

    교도소에 미결수가 수용될수도 있고, 구치소에 기결수가 수용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구치소의 차이와 달리 기결수와 미결수는

    내부에서 대우가 다릅니다.

    미결수의 경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기결수들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습니다.

    미결구금기간도 나중에 기결수가 되면 전체 형기에는 포함이 되기때문에

    미결수로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항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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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치소는 일반적으로 미결수 즉 신체의 구속이 된 자이나 아직 형사 재판 중인 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되어 형벌을 집행하여 구금하는 곳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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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치소는 미결수, 교도소는 기결수이나 상황에 따라 위의 구분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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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들을 수감하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 확정된 수용자들을 수감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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