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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4.03.28

사건이 다른 두가지 재판중 하나는

사건이 다른 두가지 재판중 하나는 형이 확정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항소한 상태일 경우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수감이 된다면 교도소와 구치소 중 어느곳으로 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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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도소에 미결수는 구치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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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형이 선고되어 징역형이 집행이 되는 경우 교도소로 이감이 되고 경우에 따라 구치소에서 추가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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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실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미확정된 재판이 있다고 하여도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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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실체적 경합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건에 대해 형이 확정되는 경우

    교도소에 가게 될 것입니다.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수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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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라 구속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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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서 확정된 선행 사건에 대해서 징역형이 확정되어 있다면 일단 기결수로 수용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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