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다른 두가지 재판중 하나는 형이 확정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항소한 상태일 경우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수감이 된다면 교도소와 구치소 중 어느곳으로 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도소에 미결수는 구치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형이 선고되어 징역형이 집행이 되는 경우 교도소로 이감이 되고 경우에 따라 구치소에서 추가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실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미확정된 재판이 있다고 하여도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실체적 경합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건에 대해 형이 확정되는 경우
교도소에 가게 될 것입니다.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수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라 구속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확정된 선행 사건에 대해서 징역형이 확정되어 있다면 일단 기결수로 수용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