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52시간은 상관없는거 같더군요
매일12.5시간을 일하고 식사포함
특근8시간합니다 그럼 일요일 하루 쉬구요
법에는 안걸린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들어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