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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갈기쥐197
잘웃는갈기쥐19722.10.26

탄력근무제 문의드립니다 주말에 일하는거에 대해서?

저희 회사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52시간은 상관없는거 같더군요

매일12.5시간을 일하고 식사포함

특근8시간합니다 그럼 일요일 하루 쉬구요

법에는 안걸린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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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들어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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