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력근무제 문의드립니다 주말에 일하는거에 대해서?
저희 회사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52시간은 상관없는거 같더군요
매일12.5시간을 일하고 식사포함
특근8시간합니다 그럼 일요일 하루 쉬구요
법에는 안걸린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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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들어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