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유연근로시간제로 보기는 어려우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