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30

탄력근무제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탄력근무제가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하여서 해당시간을 채우는 걸로 알고있는데 업무에만 지장가지않게 시간을 잘활용한다면 좋은것인데 저희 회사는 탄력근무제를 하지만 시간을 제한하고있는데 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따라 지나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3개월 및 6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매일 근로시간이 균일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으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유연근로시간제로 보기는 어려우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