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전날 사고를 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하는지..
사직서 제출 전 날 출장 중 블랙아이스에 의해 법인차량이 미끄러져 손상이 생겼고 수리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하나요?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사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후이고 근로계약서엔 퇴사 관련된 내용이 없긴 합니다. 월급에서 깐다는 얘기도 하십니다. 사장님과 저 2인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리비 부담 책임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근로자에게 수리비 부담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과실로 회사차량에 파손된 경우 이에 대해 수리비를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손해액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무작정 지급하기 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손해액의 전액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