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차량관리의 책임이 있거나 기타 어떤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단지 질문자님이 운행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됐다고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할 부분으로 판단되며, 만약 해당 수리비를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