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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진도개83
영민한진도개8323.08.22

민사소송으로 법정 피고와 원고

원고가 피고인에 대한 증거와 이름 번호 만 알고잇다 가정하에 원고에게 피고에 신원이나 개인정보를 비밀로 할수있나요? 아니면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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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신상도 모른상태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인적사항에 한정해서는 원고에게 공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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