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 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19살 10월부터 일했고 이번이 첫 알바입니다. 사장이랑 다툼이 있어서 누나랑 상담하다가 알게된건데 제가 평일에는 오후18시부터 21시까지 일하고요. 주말에는 오후18시부터 22까지 일하면서 7일 다 일합니다. 10월 달에는 가게사정으로 10월15일날 가게를 쉬었고 나머지는 개근했습니다 근데 월급이 1,087,000원 들어왔더라고요. 월급 받을때는 주휴수당 개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왜 주휴수당 안받냐고 누나가 근로계약서 봐줬는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전 5일 3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좀 헷갈려서 그런데 저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