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 지급으로 아르바이트 계약을 했는데 초과근무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월-금(월요일 공휴일) 5-9시까지 시급 만원으로 주급으로 받는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주휴수당 없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오전 알바생분이 그만둬서 오전에도 도와달라고 하셔서 오전10시반부터 9시까지 하루 10시간 반을 거의 3주반 동안 일했습니다.
주급은 두달이나 미뤄졌고 오늘에야 받을 것 같은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