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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날렵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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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Intersex)이거나 트랜스젠더 이유로 고용과정 등에서 차별을 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을 비롯한 노동 관계 법령에서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고용과정 등에서 차별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고용과정 등에서 차별을 하는 것도 노동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성별에 따른 차별 사유에 해당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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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고용과정 등에서 차별을 하는 것도 헌법 11조 및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차별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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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트랜스젠더의 차별을 남녀 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성소수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려는 논의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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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계신대로 노동관계법령상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성이나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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