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표 지시로 계열사(대표자 동일) 이동 후 권고사직 시 근속 기간이 줄어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감소
새로 설립한 법인에서 '건축업 면허' 취득 위해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했고, 기존 회사를 퇴사 후 새로 설립한 법인(대표자 동일)으로 입사 했습니다.
근무 기간은 2년이며 현재 권고사직 요청 받은 상태입니다.
■ 문의사항
기존 회사에서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일 수는 210일인데, 새로운 법인 근무연수는 2년밖에 되지 않아서 150일
만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받은 상태에서 회사 지시로 근무 근속 기간이 짧아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및 금액이 적어졌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1. 근속 10년일 경우 실업급여 예상지급일 수는 210일, 예상 수급액 1,390만 원
2. 현재 근속 기간 2년 실업급여 예상지급일 수는 150일, 예상 수급액 990만 원
※ 회사 지시로 퇴사 후 새로운 법인 입사로 인해 근속 기간이 줄어들어 '약 400만 원'을 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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