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중고신입으로 재입사 하여 한달 정도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현재 회사가 저와 너무 맞지 않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추후 이직시 한달 근무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이직을 준비하려 합니다.
1. 추후 근무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입사하였으나 4대보험 가입 내역확인서 등 증빙서류 요청시 한달 근무한 사실을 제거하고 제출이 가능한가요?
2. 추후 입사후 24년 연말정산 실시시 원천징수에 한달 근무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텐데 그때 문제 소지가 있을 때 회사에서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 이력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불가능합니다.
2. 허위 경력으로 해고할 경우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원하는 사업장만 선택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2. 해당 사실만으로 해고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용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임의로 뺀다면 좋게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해고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지 않습니다.
2. 경력사칭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는 제출이 불가하며, 오히려 제출서류를 허위로 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그대로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경력의 여부가 채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면 해고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