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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거위209
검소한거위20920.10.30

제 사건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검찰 송치 됐는데, 질문이 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제 사건이 조회되지도 않고 1301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지 않아 진행 경과는 알 수 없음은 물론이며,

사건이 검찰 송치되기 전에 피의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했던 돈도(크지 않은 금액) 받지 못한 상태로 현재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사관님께서 나이 많고 돈 없는 어르신이 제 카드를 습득해서 솔직히 합의금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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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 자체에도 재물성이 인정되므로 분실된 카드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하기는 하나, 이를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점도 없고, 카드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는점,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점,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중죄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합의금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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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도 그 금액을 수용해야겠지만요.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정형은 위와 같으나 벌금 약식기소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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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처벌수위는 피의자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의자가 돈이 없다면 합의의사가 없을 것으로 보여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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