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제 사건이 조회되지도 않고 1301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지 않아 진행 경과는 알 수 없음은 물론이며,
사건이 검찰 송치되기 전에 피의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했던 돈도(크지 않은 금액) 받지 못한 상태로 현재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사관님께서 나이 많고 돈 없는 어르신이 제 카드를 습득해서 솔직히 합의금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