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년간 병원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 병원에서 같이 일하던 교수님이 창업하신 벤처로 이직하여 4년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3. 벤처가 병원안에 위치하고 있어 이번에 벤처에서 퇴직하면서 병원 위촉연구원도 2023년 3월 31일자로 연구과제 참여 종료 신고서를 작성하여 퇴직을 합니다.
4. 즉,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총 2012.02~2023.03으로 과제 수행기간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병원에서 일한 기간동안(약 7년)의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
2. 그럼 이직전인 7년으로만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퇴사하는 지금 시점으로 11년간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벤처로 이직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으며, 지금까지 ( 4년간) 근무중인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