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년 연속 근무, 1년 전 이미 3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교수입니다.
2023년 03월 01일부로 비전임 교수에서 전임 교수로 직급이 바뀌었었고, 그에따라 그 전에 근무했던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후 바뀐 직급으로 근무를 지속하다가 2024년 03월부로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1년간 근무했던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1. 한 기관에서 4년간 연속 근무를 했음
2. 단, 앞서 근무했던 3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해 이미 1년전 퇴직금을 받은적이 있음.
이런 경우, 저는 근무기간이 1년으로 산정되어서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실제 근무는 4년째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퇴직할 떄 청구할 수 있는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종전 3년에 대한 퇴직금이 아닌 1년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나머지 2년 및 이후의 1년에 대한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전에 퇴직금을 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3. 3. 1.부로 직급이 변경됨과 동시에 이전 퇴직금을 정산 받았고, 이후 1년을 더 근무한 상황이라면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게 된 경위가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기관에서 직급 변경을 이유로 임의로 정산하여 주었다면 퇴직일 기준으로 4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전에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공제한 차액분 전체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제대로 된 금품 청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근로관계는 유지되었기 때문에 퇴사하는 시점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 하여도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을 정산한 것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실제 4년치의 퇴직금을
산정한 후 질문자님이 미리 받은 퇴직금 액수를 제외한 차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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