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교수입니다.
2023년 03월 01일부로 비전임 교수에서 전임 교수로 직급이 바뀌었었고, 그에따라 그 전에 근무했던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후 바뀐 직급으로 근무를 지속하다가 2024년 03월부로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1년간 근무했던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1. 한 기관에서 4년간 연속 근무를 했음
2. 단, 앞서 근무했던 3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해 이미 1년전 퇴직금을 받은적이 있음.
이런 경우, 저는 근무기간이 1년으로 산정되어서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실제 근무는 4년째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