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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쿠스쿠스235
고결한쿠스쿠스23524.02.02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년 연속 근무, 1년 전 이미 3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교수입니다.

2023년 03월 01일부로 비전임 교수에서 전임 교수로 직급이 바뀌었었고, 그에따라 그 전에 근무했던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후 바뀐 직급으로 근무를 지속하다가 2024년 03월부로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1년간 근무했던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1. 한 기관에서 4년간 연속 근무를 했음

2. 단, 앞서 근무했던 3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해 이미 1년전 퇴직금을 받은적이 있음.

이런 경우, 저는 근무기간이 1년으로 산정되어서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실제 근무는 4년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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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퇴직할 떄 청구할 수 있는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종전 3년에 대한 퇴직금이 아닌 1년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나머지 2년 및 이후의 1년에 대한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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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전에 퇴직금을 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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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3. 3. 1.부로 직급이 변경됨과 동시에 이전 퇴직금을 정산 받았고, 이후 1년을 더 근무한 상황이라면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게 된 경위가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기관에서 직급 변경을 이유로 임의로 정산하여 주었다면 퇴직일 기준으로 4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전에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공제한 차액분 전체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제대로 된 금품 청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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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근로관계는 유지되었기 때문에 퇴사하는 시점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 하여도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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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을 정산한 것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실제 4년치의 퇴직금을

    산정한 후 질문자님이 미리 받은 퇴직금 액수를 제외한 차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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