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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등에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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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대학병원에서 교수님 개인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05월까지 약 7개월간은 산학협력단에 소속으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관례(?) 상 4대보험 지급 시,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기관부담금'까지 개인이 부담을 해야했기 때문에

실수령액의 문제로, 2023년 6월 4대보험 해지 및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으로부터 그 동안 쌓인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완전한 교수님의 개인 연구원인 샘인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이러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럴 경우, 퇴직연금 해지 및 4대보험 해지 개월수랑 상관 없이, 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했으니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4대보험 해지 & 퇴직연금 해지 이후로 근무기간은 약 7개월로, 12개월이 안돼서 기준이 안되어 퇴직금을 못받을까봐 염려됩니다.

저는 7개월간의 퇴직금을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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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해지 및 4대보험 해지 개월수랑 상관 없이, 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했으니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을 통해 정리 되었고, 그 이후로 7개월간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산하 연구생이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7개월 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및 4대보험 해지 이후의 계약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및 4대보험 해지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기관과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교수님 개인이 질문자분을 개별적으로 고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즉,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연금 및 4대보험 해지 이전에는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별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사용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통해 알려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면서, 근속연수 1년 이상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근무를 제공하던 중 4대 보험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징표하는 요소들이 제거된 상황에서 교수님의 개인연구원으로 일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될 수 있는지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급여이체내역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산학협력단에서 계속 급여를 이체받은 경우

    4대보험 등이 해지되었지만, 이전과 동일한 업무시간, 업무내용 등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여 비교적 쉽게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교수를 통해 급여 이체를 받은 경우

    이 경우라면 이전 근무와의 계속성, 연속성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입증자료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 이체 내역 등을 확인하시고, 4대보험 해지 이후에도 산학협력단을 통해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으셨다면 큰 문제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한된 정보 속에서 답변드린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무사에게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조금더 상세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시는 내용만을 보았을때, 사용자가 변경되었기때문에 새롭게 근속기간을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