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대학병원에서 교수님 개인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05월까지 약 7개월간은 산학협력단에 소속으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관례(?) 상 4대보험 지급 시,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기관부담금'까지 개인이 부담을 해야했기 때문에
실수령액의 문제로, 2023년 6월 4대보험 해지 및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으로부터 그 동안 쌓인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완전한 교수님의 개인 연구원인 샘인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이러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럴 경우, 퇴직연금 해지 및 4대보험 해지 개월수랑 상관 없이, 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했으니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4대보험 해지 & 퇴직연금 해지 이후로 근무기간은 약 7개월로, 12개월이 안돼서 기준이 안되어 퇴직금을 못받을까봐 염려됩니다.
저는 7개월간의 퇴직금을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해지 및 4대보험 해지 개월수랑 상관 없이, 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했으니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을 통해 정리 되었고, 그 이후로 7개월간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산하 연구생이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7개월 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및 4대보험 해지 이후의 계약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및 4대보험 해지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기관과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교수님 개인이 질문자분을 개별적으로 고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즉,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연금 및 4대보험 해지 이전에는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별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사용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통해 알려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면서, 근속연수 1년 이상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근무를 제공하던 중 4대 보험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징표하는 요소들이 제거된 상황에서 교수님의 개인연구원으로 일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될 수 있는지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급여이체내역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산학협력단에서 계속 급여를 이체받은 경우
4대보험 등이 해지되었지만, 이전과 동일한 업무시간, 업무내용 등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여 비교적 쉽게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교수를 통해 급여 이체를 받은 경우
이 경우라면 이전 근무와의 계속성, 연속성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입증자료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 이체 내역 등을 확인하시고, 4대보험 해지 이후에도 산학협력단을 통해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으셨다면 큰 문제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한된 정보 속에서 답변드린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무사에게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조금더 상세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시는 내용만을 보았을때, 사용자가 변경되었기때문에 새롭게 근속기간을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