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시급을 9,9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시급의 10%를 감액하고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내용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무효라면, 약정된 시급 9,9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100%인 9,86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 9,900원의 10%를 감액하면 8,910원으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2. 시급으로 정한 9,9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렇다면, 기존의 임금 수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9,860원까지만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9,860원 미만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정산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감액된 시급이 9,900×0.9=8,910원이면 최저시급 9,86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은 위법입니다.
2.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