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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망둥어27
차분한망둥어27
24.02.27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급을 9,900원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임금 10% 감액이 불가능한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1.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시급을 9,9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시급의 10%를 감액하고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내용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무효라면, 약정된 시급 9,9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100%인 9,86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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