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합의를 할 때 주거침입부분도 함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합의했다고 하여 주거침입죄 당연히 합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2개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하여만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합의하지 않는다면, 일부 기소유예도 어려워 보이며, 벌금액수는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는지 여부, 제출한다면 제출된 진단서의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