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
23.04.08

쌍방폭행으로 범죄혐의가 2개인경우

옆집여자가 저희언니 발목을 걷어차고 집으로들어가서 상대방집 벨을 누르고 문을 여러번 두드렸는데 주거침입이라고합니다

상대방도 맞았다고 거짓진술을해서 쌍방폭행이 되었는데 상대방은 폭행 /저희언니는 폭행과 주거침입 2개혐의를 적용하는데 쌍방합의를 하면 주거침입도 합의가되는건가요?


언니는 2주 진단서를 제출한상태이고 상대방은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않은거같아요

상대방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합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검사가 기소유예해준다면 2가지혐의를 모두 기소유예가능한건가요?둘중 한가지만 이라도 기소유예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