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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04.08

쌍방폭행으로 범죄혐의가 2개인경우

옆집여자가 저희언니 발목을 걷어차고 집으로들어가서 상대방집 벨을 누르고 문을 여러번 두드렸는데 주거침입이라고합니다

상대방도 맞았다고 거짓진술을해서 쌍방폭행이 되었는데 상대방은 폭행 /저희언니는 폭행과 주거침입 2개혐의를 적용하는데 쌍방합의를 하면 주거침입도 합의가되는건가요?


언니는 2주 진단서를 제출한상태이고 상대방은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않은거같아요

상대방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합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검사가 기소유예해준다면 2가지혐의를 모두 기소유예가능한건가요?둘중 한가지만 이라도 기소유예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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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합의를 할 때 주거침입부분도 함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합의했다고 하여 주거침입죄 당연히 합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2개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하여만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합의하지 않는다면, 일부 기소유예도 어려워 보이며, 벌금액수는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는지 여부, 제출한다면 제출된 진단서의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