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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1

프리랜서 인센티브 반환 해줘야 하나요..?

1. 회사의 직원수 : 지사도 많지만 본사에서는 50명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본사에서 근무했었습니다.)

2. 업종 및 직무 : 광고대행업 / 사원 (프리랜서 및 영업직)

3. 사대보험은 없었습니다.

4. 근로계약서는 아니였고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회사1부 , 저1부 인데 저는 퇴사 후 계약서를 버려서 없습니다.)

5. 입사일 : 2023년 5월경

퇴사일 : 2023년 10월경

6.

광고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작년 9월에 음식점 사장님께 광고를 팔아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10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고, 퇴사한지 4개월가량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저께 회사에 저와 같은 팀이였던 상사인 팀장님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와 9월에 계약을 맺은 업체가 폐업을 하여 회사로부터 광고대금을 환불 해달라고 해서 회사에서는 환불이 되었고, 저는 그때 광고 체결 후 받았던 인센티브의 일부분을 반환해야 한다며 환수금액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낼 수 없다하니 다른 팀장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고, 반환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여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제가 작성한게 있으면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혹여 제가 퇴사를 하여도 환수를 하는거에 대한 싸인이 되어있다면 제가 인센티브를 반환 하는게 맞는 것일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용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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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4.02.2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는 반환 의무는 없어 보이나

    민사소송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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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제 환수가 맞는지는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회사의 요구대로

    무작정 해당 금액을 입금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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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관련 기준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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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환수에 대해 싸인을 했다면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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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계약서상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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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반환을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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