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직원수 : 지사도 많지만 본사에서는 50명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본사에서 근무했었습니다.)2. 업종 및 직무 : 광고대행업 / 사원 (프리랜서 및 영업직)
3. 사대보험은 없었습니다.
4. 근로계약서는 아니였고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회사1부 , 저1부 인데 저는 퇴사 후 계약서를 버려서 없습니다.)
5. 입사일 : 2023년 5월경
퇴사일 : 2023년 10월경
6.
광고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작년 9월에 음식점 사장님께 광고를 팔아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10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고, 퇴사한지 4개월가량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저께 회사에 저와 같은 팀이였던 상사인 팀장님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와 9월에 계약을 맺은 업체가 폐업을 하여 회사로부터 광고대금을 환불 해달라고 해서 회사에서는 환불이 되었고, 저는 그때 광고 체결 후 받았던 인센티브의 일부분을 반환해야 한다며 환수금액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낼 수 없다하니 다른 팀장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고, 반환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여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제가 작성한게 있으면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혹여 제가 퇴사를 하여도 환수를 하는거에 대한 싸인이 되어있다면 제가 인센티브를 반환 하는게 맞는 것일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용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