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의 의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는 사업주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조항 제2호에는 근로자의 여건(작업환경, 스트레스, 근로조건 개선 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등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을 전부 또는 어느정도의 한계까지 수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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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는 사업주 등의 의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하부 규범에서 사업주 등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등은 이와 같은 하부 규범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법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면 됩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에 따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정도의 선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상황이나 구체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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