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 3개월 정도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급휴가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