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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곰155
귀중한곰15523.01.05

육아휴직 중인데 다니던 회사가 운영이 힘들어져 휴직 후 복직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20년 12월 ~ 21년2월 출산휴가

21년 3월 ~ 23년 3월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다니던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제가 복직이 힘들것 같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정을 알아서 저도 무턱대고 머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기로는 1개월 무급휴가 후 실직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회사에 불이익 안가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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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복직이 어려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용보험 시행규칙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복직신청을 하고 회사가 복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 3개월 정도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급휴가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한 상황이기에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오나,권고사직의 경우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후에는 반드시 복직을 시켜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나, 동의를 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며 권고사직의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