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후 복귀하지 않는 경우를 위해 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부당해고 될 뻔 했지만 임신중이라 산전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회사에 요청했고 회사에서는 제 직무가 현재로서는 없어지는 상황이고 복귀시점에 제 직무가 다시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건 아래 두가지입니다.
1. 육휴+출휴+육휴 후 복귀시점에서 회사사정을 보고 복귀할지 말지 정한다.
2. 육휴+출휴+육휴 후 권고사직 (회사사정에 따른 업무 폐지)
회사에서는
1.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재작성하여 육휴+출휴+육휴 가라.
그러면 대신 약 3개월에 대한 육휴는 받지 못하는데 이후 이직하는 회사에서 사용해라. 그리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타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의 1번 요구를 받아들이기 싫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제가 불이익을 겪게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입사일 : 22.4.25
육아휴직 시작일 : 23.4.1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만료 후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다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실제 육아휴직 후 복귀한 시점에서 직제개편에 따라 부여할 직무가 없어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이직할 때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선 신청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것을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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