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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보석새40
후덕한보석새40
23.02.17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지 않는 경우를 위해 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부당해고 될 뻔 했지만 임신중이라 산전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회사에 요청했고 회사에서는 제 직무가 현재로서는 없어지는 상황이고 복귀시점에 제 직무가 다시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건 아래 두가지입니다.

1. 육휴+출휴+육휴 후 복귀시점에서 회사사정을 보고 복귀할지 말지 정한다.

2. 육휴+출휴+육휴 후 권고사직 (회사사정에 따른 업무 폐지)

회사에서는

1.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재작성하여 육휴+출휴+육휴 가라.

그러면 대신 약 3개월에 대한 육휴는 받지 못하는데 이후 이직하는 회사에서 사용해라. 그리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타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의 1번 요구를 받아들이기 싫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제가 불이익을 겪게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입사일 : 22.4.25

육아휴직 시작일 : 23.4.1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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