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란 기준에 의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같더라도 부양가족수에 따라 매월 차감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의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기타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많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3. 다만, 친구분의 부양가족이 몇명인지는 모르겠으나 부양가족만으로 동일 수준의 급여에서 200만원의 세금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