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1.01.20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를 적게 내나요?

회사에 제 친구가 있는데요

같이 입사했고 차이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친구는 부양가족이 있고

저는 없다는 차이인데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회사에서 인당 2만원의 가족수당은 줘요...

근데 소득세가 저랑 200만원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애초부터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를 덜 떼가는 건가요?

연말정산 하기 전에 이미 소득세를 적게 낸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착각한건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이 많아 기본공제대상자를 많이 등록하는 경우 1인당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150만원 적용이 가능하며, 장애인, 노령자 여부등에 따라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은경우 소득공제액이 훨씬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부양가족이 자녀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 20세 이하인 수만큼 세액공제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을 공제받으며,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에 3명째부터 1명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대상가족이 있으신 경우 매월 공제되는 소득세도 적게 책정됩니다. 기준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추가공제,카드등 사용액 공제, 특별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각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별 실적 등에 따라 세금은 천차만별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란 기준에 의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같더라도 부양가족수에 따라 매월 차감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의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기타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많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3. 다만, 친구분의 부양가족이 몇명인지는 모르겠으나 부양가족만으로 동일 수준의 급여에서 200만원의 세금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인적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부양가족의 지출 수준에 따라 2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순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비교해보아야 정확한 판단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에 따라 소득"세액"이 200만원 이상 차이나실 일은 특히 급여가 동일하다면 더더욱 없으실 것입니다. 차이가 나신다면 소득 또는 세액"공제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율표에 나와있는 소득금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납부할 세금도 적으므로 떼어가는 소득세도 적습니다. 다만 이 때 떼어가는 금액은 어차피 차후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정산될 것이므로 크게 중요한 금액도 아닙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세액을 계산할 때 각종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액, 기본공제대상자들의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각종 공제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으므로 세액이 적게 발생하시긴 할 것입니다만, 200만원까지 세액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환급가능한 세액이 1년간 급여수령 시 공제된 소득세액의 총합이 한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급여의 원천징수시 부양가족과 자녀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나와 있으며 받는 금액도 이에 의거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적인 것으로 이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 입니다. 부양가족이 많다면 원전징수세액이 적어질 것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