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개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함에 따라 소요된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발생된 비용을 회사에 영수증을 구비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회사는 청구된 비용에 대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으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급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자가운전보조금을 급여를 지급할 때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월 20만원까지는 실비변상적 금액으로 비과세가 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현실적으로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