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비 월 20만원 정액 지급시 문의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으로 자차 이용 출퇴근 직원들은 월 20만원씩 급료 지급시 함께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비과세)
직원들이 자차를 업무용으로 이용하긴 하지만 업무 이용시 별도 기록하지 않으므로 실비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직원들 자차 이용횟수를 볼 때 실비로 계산하면 개인별 20만원보다 훨씬 미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이와 같이 자가운전보조금을 매월 최대금액인 20만원으로 정액지급하고 전체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세법상 허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원래 실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에 의하여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51820390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실비 정도의 금액이라 함은 그정도는 그냥 비과세 항목으로 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 자차 이용횟수와 비교해서 20만원의 적정성 여부를 세무서에서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개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함에 따라 소요된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발생된 비용을 회사에 영수증을 구비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회사는 청구된 비용에 대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으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급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자가운전보조금을 급여를 지급할 때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월 20만원까지는 실비변상적 금액으로 비과세가 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현실적으로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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