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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비 월 20만원 정액 지급시 문의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으로 자차 이용 출퇴근 직원들은 월 20만원씩 급료 지급시 함께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비과세)


직원들이 자차를 업무용으로 이용하긴 하지만 업무 이용시 별도 기록하지 않으므로 실비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직원들 자차 이용횟수를 볼 때 실비로 계산하면 개인별 20만원보다 훨씬 미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이와 같이 자가운전보조금을 매월 최대금액인 20만원으로 정액지급하고 전체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세법상 허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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