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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박새291
그윽한박새29122.11.25

임차권등기 이후 주민등록 전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 등기후 임대인에게 열쇠반납, 이사완료 하였으나, 주민등록 전출을 안할 경우 지연이자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 전출 상관없이 열쇠반납, 이사완료 이후 지연이자 5% 청구 가능인지, 주민등록전출까지 완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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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는 것은, 그냥 이사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어 온전히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후 이사를 완료했다면, 주민등록 전출을 하셔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지연이자를 정산 받는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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