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는 것은, 그냥 이사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어 온전히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후 이사를 완료했다면, 주민등록 전출을 하셔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지연이자를 정산 받는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